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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지구 확인 방법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
농지법 개정(2024.12월부터)에 따라 앞으로 숙박 가능한 농막(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지구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지역, 지구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지구
1. 방재지구
※ 관련법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①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②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 붕괴위험지역
※ 관련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
: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 토지
3.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내 농지(토지)가 전국 1,032곳의 재해위험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체크하세요.
4.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관련법 : 「하수도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①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의 상류지역 (「수도법」 제3조, 제7조)
②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③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④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⑤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 제12조)
⑥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
⑦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⑧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
⑨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⑩.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
5.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확인 방법
지역, 지구의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웹에서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 사항이 모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자세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내 농지(필지)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절차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절차 및 서류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란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숙박 가능한 농막 (연면적 33㎡ 이내)
※ 농촌체류형 쉼터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