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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지구 확인 방법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등)'

     

    농지법 개정(2024.12월부터)에 따라 앞으로 숙박 가능한 농막(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재난 및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지구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지역, 지구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지구 확인 방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지구

     

     

    1. 방재지구

    ※ 관련법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①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②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 붕괴위험지역

    ※ 관련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

    :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 토지

     

     

    3.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내 농지(토지)가 전국 1,032곳의 재해위험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려면 다음을 체크하세요.

     

     

     

     

    4.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관련법 : 「하수도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지역

     

    ① 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의 상류지역 (「수도법」 제3조, 제7조)

     

    ②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③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④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⑤ 지하수보전구역 (「지하수법」 제12조)

     

    ⑥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습지보전법」 제8조)

     

    ⑦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⑧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

     

    ⑨ 수산자원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⑩.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Ⅰa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

     

     

    5.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 지역 확인 방법

     

    지역, 지구의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웹에서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 사항이 모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에게 자세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내 농지(필지)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신고 절차 및 서류가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농촌체류형 쉼터란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숙박 가능한 농막 (연면적 33㎡ 이내)

     

    농촌체류형 쉼터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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