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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 첨부서류
① 이용계획서
② 피해방지계획서
③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신고서는 2024년 12월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서식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 하나의 필지에 쉼터와 농막을 동시 설치할 경우,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 33㎡ 이하 제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을 제외한 농지에 대한 영농활동 의무화
설비기준
전기, 수도, 정화조, 소화기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
입지기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
*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
설치 제한지역
① 「하수도법」에 의한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방재지구
③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붕괴위험지역
④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⑤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지역
확인·신고․등재 사항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 지자체 시설 입지 및 안전기준 확인 후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건축신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후 「농지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 농지대장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