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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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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사무소 개업 시 필요 서류 및 세무 관련 정보'

     

    건축사사무소 개업시 필요 서류 및 세무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등록 (분류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업종코드 : 742105)

     

     

     

     

     

     

     

    사업자등록 서류

     

    개인사업자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확인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확인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

    출자자명세서

    법인도장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

     

     

     

    사업자 등록 의무

     

    세법상 의무 준수 필요, 가산세 부과 방지

     

     

    계좌 및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 신고,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입방법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ARS 가입방법 : 국세상담센터 ☎126(①-①)

     

     

    건축사 겸직 관련 정보

     

    ○ 건축사가 2개소의 건축사사무소 소속 가능 여부

     

    ○ 건축사와 건설기술자 동시 겸직 가능 여부

     

    ○ 협동조합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개설 가능 여부

     

    ○ 건축사가 아닌 자가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가능한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공동인증서 발급 (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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