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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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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개업 시 필요 서류 및 세무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등록 (분류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업종코드 : 742105)
사업자등록 서류
개인사업자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확인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확인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
출자자명세서
법인도장
신청방법
인터넷 홈택스 또는 직접 방문
사업자 등록 의무
세법상 의무 준수 필요, 가산세 부과 방지
계좌 및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 신고,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입방법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ARS 가입방법 : 국세상담센터 ☎126(①-①)
건축사 겸직 관련 정보
○ 건축사가 아닌 자가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가능한지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공동인증서 발급 (은행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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