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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협동조합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 지"

     

     

     

    협동조합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 지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협동조합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 건축사법에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건축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을 건축사로 할 경우 가능한지?

    ·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은 임기가 4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사사무소의 운영 행태와 맞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협동조합 형태로 할 경우 사무소 명칭은? (협동조합기본법은 "OOO협동조합"으로, 건축사법은 "OOO건축사사무소"로 명칭의 형태를 각기 규정하고 있음)

     

     

    질의 상세 답변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건축사법 체계로는 협동조합 형태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건축설계 업계 및 시장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적정한 입법절차를 거쳐 건축법인제도 도입 등 미비된 제도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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