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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 대상, 규모, 신청서 양식"
※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 양식(hwp변환)을 일괄로 받으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희망의 집수리란
서울시에서 주택개량지원 사업의 한 종류로 "주택 수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대상
※ 자가인 경우, 그 주택 등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가능)
※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중 중위소득 48%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지원불가
· 신청가능자 : 「주택법」 제2조에서 정의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 (임대인 동의서 필수 제출)
※ 제외 :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 준주택, 비주택, 무허가 건물 등
· 신청제한 : 희망의 집수리사업 기 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향후 3년간 신청불가
※ `24년 신청 불가 : 2021~2023 희망의 집수리 수혜가구
· 신청기간 : '24. 7. 1.(월) ~ 7. 31.(수)
· 신청대상 :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 선정기준 : 반지하 및 긴급 주거취약 가구 우선 ★ 현장사진 필수 첨부
희망의 집수리 사업 지원내용
※ 가구당 120만 원이었던 것이 2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임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995
· 서울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 양식
희망의 집수리 신청서
신청가구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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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희망의 집수리사업 임대인 동의서
희망의 집수리 A/S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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