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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2025.12.31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으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사업에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의 주요 Q&A를 확인하세요.
지원금액
- 총 공사비 4천만 원 기준으로 국가 : 지자체 : 자부담 = 1 : 1 : 1 부담
- 최대 26백만원까지 공사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하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8조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 (‘25.12.31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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