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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2025.12.31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으로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의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2025년 12월 31일까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에서 공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대상, 신청방법

     

     

    ※ 지원사업에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의 주요 Q&A를 확인하세요.

     

     

     

     

     

     

     

     

    지원금액

     

    - 총 공사비 4천만 원 기준으로 국가 : 지자체 : 자부담 = 1 : 1 : 1 부담

    - 최대 26백만원까지 공사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하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28조

    3층 이상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 (‘25.12.31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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