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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제도 개편사항 혜택 (이율, 납입금액 변경, 청년 주택드림 통장, 장병 내일준비적금)'

     

     

     

    청약통장 이율 인상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 인상 (2024.09.23.)

    - 현행 : 2.0%~2.8% → 개편 : 2.3%~3.1% (+0.3% p)

    ※ 2022년 11월 0.3%p +  2023년 8월 0.7%p + 2024년9월 0.3%p  => 총 1.3%p 상향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종전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2024.10.1.~)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②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 혜택 동일하게 수혜

     

    청약예금(부금)을 총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③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

    -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

    - 청약 예·부금의 타 은행 전환 가능 시행 예정 (2024.11.1~)

     

     

    ※ 인정금액 25만원 상향에 따른 선납 취소 후 재납입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세요.

     

     

     

     

     

     

     

     

    월 납입 인정액 상향

     

    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2024년~)

     

    ② 월 납입 인정액 상향  (2024.11.1~)

    : 10만 원 → 25만 원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습니다.

     

     

    ※ 인정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청약 전략이 상당히 복잡해졌는데요, 구체적인 청약 전략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청년 자산형성 지원

     

    ①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024.02)

    - 가입 연령 : 만 19세~34세

    - 소득요건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금리 :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 (2024.9.23)

    - 최대 5천만 원

     

     

    장병 내일준비적금 가입 자격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기타 주요 개정사항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24.7.1)

     

    ②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 (2024.3.25) 

    : 노부모 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 해당

     

    ③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

    : 2025년 시행 예정 (연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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