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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2025년 1월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만 3000원까지 늘어나는 등 최대 연 9.54%의 적금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지원금 및 이번 개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 만19~34세
- 본인 소득 : 7,5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2023년 월 소득기준 : 1인 :374만 원 / 2인 : 622만 원 / 3인 798만 원 / 4인 : 972만 원)
※ 만약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2년 ~ 3년) * (월 10만 원 ~15만 원) + 이자 + 서울시 지원금(저축액의 100%)
정부 기여금 확대 개편 주요 내용
-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기여금 월 최대 3만 3000원, 5년간 최대 198만 원 지원
-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이전 가입자도 적용
- 모든 소득 구간의 매칭 한도가 월 70만 원으로 확대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신청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 정리 (2025.1월 적용)
1. 매칭비율 및 지급 금액 확대
-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월 70만 원 납입 시 최대 월 3만 3000원 지원
- 개인소득 2,400만~3,600만 원 청년: 월 최대 2만 9000원
- 개인소득 3,600만~4,800만 원 청년: 월 최대 2만 5000원
- 개인소득 4,800만~6,000만 원 청년: 월 최대 21,000원
2. 비과세 및 중도해지 혜택
-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및 기여금의 60% 지원 (연 최대 7.64% 적금 효과)
3.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 2년 이상 가입 &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평가점수 5~10점 추가
4. 부분인출서비스
- 2025년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유지 시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 가능
※ 정부 발표자료를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일정
1. 2025년 1월 가입 신청 기간 :
1월 2일~10일: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KB국민,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2. 계좌 개설 일정
- 1인 가구 청년: 1월 16일~2월 7일
- 2인 이상 가구 청년: 1월 27일~2월 7일
맺음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고 신용평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양한 혜택과 간편한 가입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제도를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