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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발급 불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주택)에 주민등록이(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성명과 전입일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 혹은 전세 대출시에 필요한 필수 서류이기도 하고, 경매,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이기도 합니다.
간혹 경매 물건이나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다가 해당 주택에 전입세대가 추가로 확인되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도 어렵고 경매 절차가 복잡해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다세대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을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전입세대확인서
"전입세대확인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건물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 경매참가자, 감정평가업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라고 되어 있고,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두 가지의 경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이더라도 도로명으로 신청하느냐, 지번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전입세대 결과 값이 다른 경우가 발생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두 가지 주소로 모두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꽤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전입세대확인서 유의사항
1.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방법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접수 및 발급이 되지 않구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 내역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만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신청 자격 및 입증 서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 자격 | 입증서류 | |
1. 법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ㆍ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ㆍ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ㆍ매매계약자 본인 :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ㆍ임대차계약자 본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2. 법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
상동 | |
3. 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4. 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
5. 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 |
6. 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
3. 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
전입세대확인서 수수료
열람 : 300원
교부 : 400원(임대차 관계인), 500원(신용정보회사, 경매참가자, 근저당권자 등)
관련 근거 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주민등록표 중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2.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려는 자
가.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우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용조사회사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라.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마.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