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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신고 방법 (자치구별 담당 부서)"
위반건축물이란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구조 변경 및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 위반건축물은 ①민원 신고 ②행정기관의 수시·정기 점검 및 순찰 ③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위반 행위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세입자)의 각종 인허가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부동산 매매 시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매년 2회 이내 부과됩니다.
위반건축물 신고 방법 (서울 자치구별 담당 부서)
위반건축물 유형, 내용
위반건축물 주요 사례
※ 위반건축물 주요 사례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
※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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