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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조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들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 (취업)
①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④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⑤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⑥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⑧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⑨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2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부정수급 사례 3 (미신고 시)
① 위장 고용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② 위장 퇴사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④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⑤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⑦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⑨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⑩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FAQ
①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