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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조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들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1 (취업)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2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부정수급 사례 3 (미신고 시)

     

    위장 고용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위장 퇴사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④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⑤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⑦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⑨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⑩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FAQ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부정수급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자격을 확인하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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