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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사용검사 필요 서류(신청서, 동의서, 철거사유서'

     

    이번 글에서는 발코니 행위허가, 사용검사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면서 무분별한 구조변경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사용검사 시 공사된 제품들의 자재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특히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사용검사 필요 서류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시 필요 서류

     

    1. 행위허가 신청서

     

     

    행위허가 신청서가 필요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2. 입주자 동의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서 양식(hwp문서)이 필요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3. 철거사유서

     

     

    철거사유서(hwp문서)가 필요하시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4. 구조안전확인서

     

     

     

    5. 공사 전 사진, 변경 전후 도면

     

    평면도 (변경 전) vs (변경 후)

    평면도 (변경전)

     

     

    평면도 (변경후)

     

     

    단면도 (변경 전) vs (변경 후)

     

    단면도 (변경전)

     

     

    단면도 (변경후)

     

     

     

    6. 건축사면허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7. 대리인 위임장

     

    아래 세움터 양식을 참고해서 수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사용검사 시 필요 서류

     

    1. 사용검사 신청서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3. 공사 후 사진 (대피공간, 방화판, 화재감지기, 철거 부분, 증설 부분 등)

    4. 단열재 납품확인서, 단열재 시험성적서, 화재감지기 형식 승인서, 방화판 납품확인서 및 성적서

    5. 건축물대장용 현황도면 (변경 전후 도면 포함)

    6. 대리인위임장, 건축사면허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기부상 매수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2. 매도인의 공사 동의서

     

     

    발코니 행위허가 관련 법령  

     

    1. 공동주택관리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8항 및 제9항 , 주택법 제49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공동주택관리법」제99조 제1의 4항 : 제35조 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3.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12조 제1항 : 건축주는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에 대하여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5조 제2항 :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4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 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 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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