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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조건 6가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농지연금 가입조건 6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6가지
1.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출생연도 기준)인 농업인
(은퇴 직불형 가입자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2. 소유 농지 요건
- 본인 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로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함
- 담보로 제공 가능해야 함(근저당 설정 등 제한이 없어야 함)
3. 경작 요건
- 신청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거나, 경작 중이어야 함
- 5년 이상의 영농 경력 필요
(은퇴 직불형 가입자는 10년 이상의 영농경력 필요)
- 불가피한 사정(고령, 건강 문제 등)으로 경작을 중단한 경우도 인정 가능
※ 농지연금 신청 및 계약 시에는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농지연금 지원신청서 양식을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4. 농지 소재지 요건
- 농지 소재지가 농지연금 가입 가능 지역이어야 함
- 도시지역의 농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
-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담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이어야 함
5. 담보 설정 가능 여부
- 연금 지급을 위해 해당 농지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야 함
- 다른 금융기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제해야 가입 가능
-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기 등 제한물건이 없어야 함
(선순위채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 이거나 채권최고액이 수시인출한도 이하로서 수시인출금으로 선순위채권을 모두 상환하여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 가능)
※ 근저당권 말소 방법을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6. 예외 사항
- 법인 소유 농지는 가입 불가
- 공익용 토지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등 일부 농지는 가입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농지에 불법건축물 및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등이 없어야 함
농지연금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6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각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신형: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2. 기간형: 일정 기간(5~30년) 동안 연금을 받는 방식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
3. 일시 인출형: 일정 금액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는 방식
농지연금 종류별 예시
※ 농지연금 종류 6가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다음 글을 확인하세요.
맺음말
농지연금 가입을 고려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