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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 대폭 완화

business구크 2024. 12. 24. 11: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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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 규제 대폭 완화"

     

    그동안 숙박 등 거주를 할 수 없었던 농막이 앞으로는 거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신규 농막을 설치할 경우 농촌체류형 쉼터 조건에 맞춰서 설치가 되어야 하구요.

    기존 농막인 경우 유예기간(3년) 내에 신고 절차를 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으로 완화되는 농막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 규제 대폭 완화

     

     

     

     

     

    농막 규제 대폭 완화 내용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 규모 기준, 영농의무 기준 및 입지제한 기준 지켜야 하고, 쉼터 설치 신고 및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시설 규모 기준

     

    - 바닥면적 : 연면적 33㎡ 이하 (정화조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인 경우 바닥 면적에서 제외 (1m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위는 바닥면적에 산입) 

     

     

    - 데크 :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바닥면적에서 제외)

     

    - 주차장 : 주차장 1면 허용

     

    시설 규모의 상세 기준을 살펴보시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영농의무 기준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

    -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2배 면적 확보 필요

    -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 활동 의무

     

     

     

     

    입지 제한 기준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 설치 제한 지역

    ① 방재지구

    ② 붕괴위험지역

    ③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④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

    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설치 제한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쉼터 설치 신고 절차 

     

     

     

     

    자세한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 글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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