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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회원권 가격,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조회방법'

     

    콘도 회원권 가격,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조회방법

     

     

     

     

     

     

    이번 글에서는 '콘도 회원권 가격,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조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한 것으로 기준가격에 잔존가치율을 계산해서 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콘도 회원권 가격,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조회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도 회원권 가격

     

    콘도 회원권을 거래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곳은 삼일회원권거래소입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콘도 시가표준액 산정식

     

    산정방법

     

    ○ 산정방법 :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 산정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

     

    기준가격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및 요트회원권의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

     

     

     

     

     

     

    시가표준액 산정 적용 요령

     

    ○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기준가격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 산정 시 적용

     

    ○기준가격표에 없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사실이 발생할 때의 분양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금액의 90%로 하되, 분양가 또는 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한 금액의 95%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함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기준가격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 정의)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취득세, 재산세 등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가액

     

     

    시가표준액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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